12일까지,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거나 공모한 박근혜·최순실·이재용·홍완선·문형표 등 대상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국민연금과 삼성의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인 모집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대표들(사진=참여연대)

박근혜정권퇴진국민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국민연금과 삼성의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인을 모집 중이다.

손해배상청구 대상은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를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 등이다

이미 언론보도 등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의 손해에도 이재용의 편을 들도록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노동·시민단체가 이들을 뇌물죄,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참여연대 등은 형사절차와 별도로 국민연금이 위의 손해배상청구 대상을 피고로 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고,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역시 이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따라서 참여연대 등은 지난 1일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국민연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청원처로 하여 청원 절차에 들어갔다.

이들 단체가 청원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서울고등법원의 인정한 판결이다.

서울고등법원은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는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이전부터 이미 이 사건 합병 계획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또한 구 삼성물산(주) 주가의 상승 저지 또는 하락에 영향을 미친 실적 부진과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매도가 그와 같은 주가 형성을 목표로 하여 의도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들도 다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 보아도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 구 삼성물산(주)의 시장주가는 구 삼성물산(주)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판단한바 있다.

이처럼 청원을 진행 주최하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2,000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가진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공적 책임준비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손실이 발생하도록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으며,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삼성 이재용 일가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것이다.

참여연대 등은 청원진행을 주최하며 “국민청원인을 모집하여 대한민국이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홍완선, 문형표 등 불법행위자에게 국민연금-삼성 게이트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다시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26조에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상 및 법률상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한편 국민청원인 모집기간은 오는 12일(월)까지이며 자세한 것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전화: 02-723-505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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