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업계 퇴직자 재취업 금지 등 7월부터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윤상직)는 원전비리 관련 개선대책의 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원전 공기업 퇴직자 재취업 제한 △원전부품 구매 중 수의계약 최소화 △구매계획 사전공개 등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기 대책들은 원전 납품 비리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종합개선대책(6월 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원전 공기업들은 각 기관별 자체 ‘윤리행동강령’을 개정(6월 27일)하여 2직급(부장) 이상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협력업체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이러한 퇴직자 재취업 금지는 기존 한수원에서 1급 이상에 대해 적용하던 것을 원전 공기업 전체에 대해 2급 이상의 직원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또한 협력업체가 윤리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원전공기업 퇴직자를 고용할 경우, 협력업체에서 배제(등록취소)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통해 실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원전부품 입찰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 한수원의 건설·정비자재 구매시 수의계약을 최소화하고 세부적인 구매계획을 사전 공개하도록 하였다.

첫째, 수의계약 최소화(구매계획 사전검증) .한수원은 물품 구매시 구매계획서가 특정업체에게만 유리하도록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사전 검증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7.1부터 시행하였다.
이러한 사전 검증 절차를 통해 특정업체만이 공급할 수 있는 품목을 줄임으로써 불필요한 수의계약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구매계획 사전공개. 한수원은 구매물품의 계획서를 확정하기 이전 10일간 한수원 전자상거래시스템(K-pro)에 사전 공고하고 공급업체들의 이의신청을 받는 절차를 시행한다.
이러한 사전공고 제도를 통해 원전부품의 구매계획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계획의 공정성 여부를 전방위적으로 검증함으로써 투명한 물품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7월부터 한수원의 경영혁신 및 조직·인사 개편방안 수립과 구매·품질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민간컨설팅에 착수하고 원전산업의 지속적인 혁신을 위한 추가적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상기 조치를 포함한 원전비리 종합개선대책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철저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정석기자(papabi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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