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일)부로 6월 임시국회가 252건의 의안을 처리하면서 1개월여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6월국회 마지막 일정이었던 이날 본회의까지 총 252건의 법안들이 처리됐다. 법률안은 231건, 결의안이 7건, 국정조사계획서 승인건이 2건 통과됐다.

진주의료원 사태를 계기로 이번 6월국회에서는 공공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성사돼 현재 특별위원회가 활동 중이다. 국가정보원의 댓글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도 꾸려져 이날 활동을 시작했다.

6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가계부채청문회도 오늘(3일) 개최될 예정이다. 가계부채 문제의 원인과 대책, 그리고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정하는 과정이 될 전망이다.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법안이 통과된 것도 6월 국회의 성과 중 하나다. 의원들의 겸직과 영리업무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국회의원 연금도 폐지됐고 국회 폭력방지법도 통과됐다.

을(乙)의 눈물을 닦아주는 경제민주화 법안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법률보호법, 대기업 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 등이 통과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실질적인 활동기간이 한 2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임시회에서 이 정도 법안이 처리된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역대 임시회에서 2건의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로 채택된 전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법사위에는 경제민주화법안과 민생법안들이 상당수 계류돼있다. 각 상임위에는 상당부분 진척된 민생법안도 있다"며 "이 법안들을 속히 처리하기 위해 7월 임시회가 열려야 한다. 새누리당과 요구하고 접촉하도록 하겠다"고 향후 방침을 밝혔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