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의 건설 강행 방침에 맞서 “주민의견 묻겠다”

▲지난 5일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는 ‘신규 석탄화력 유치 찬반 주민투표 추진’ 기자회견이 열렸다.(사진=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

충남 당진에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가 추진된다.

당진에코파워(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범시민대책위원회(상임위원장 이명주·김현기, 아래 범대위)는 지난 5일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범대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당진에코파워는 전국 최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지역인 당진의 현실을 외면한 채 발전소 건설을 강행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단체와 언론에서는 신규 석탄화력 유치를 통해 가산금을 받자며 다른 목소리를 내는 등 주민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석탄화력 유치에 대한 전체 당진시민의 의견을 묻기 위해 주민투표를 추진하고자 한다”며 “주민투표 청구 서명에 돌입하면서 당진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범대위는 “석탄화력 유치 찬반 주민투표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등한시한 채 몇 푼의 가산금으로 지역을 분열시키고 주민을 현혹하는 정부의 불통행정에 맞선 주민자치운동”이라며 “시민의 힘과 요구를 모아 주민투표를 반드시 성사시켜 지역의 환경과 주민의 건강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주민투표 추진을 위해 청구인 대표자를 선정한 후 대표자증명서 교부와 동시에 주민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진시가 올해 1월8일 공표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13만 2천 667명이며 현행 당진시주민투표조례에 따르면 주민청구에 의한 주민투표를 위해서는 청구권자 총수의 1/12인 1만1056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주민투표법에 의하면 90일 이내 서명을 받아야 하지만 범대위는 이 달 중으로 주민청구에 필요한 서명을 모두 받는다는 계획이다. 주민청구에 필요한 서명을 모두 받아 당진시에 제출하게 되면 시장은 청구인 서명부의 심사, 확인과 주민열람 등을 거쳐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공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를 위탁하게 된다.

범대위는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민투표의 적법성 논란에 대해서도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 대상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물론 발전소 자체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는 국가 사무라서 주민투표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시장이 발전소 유치 신청을 할지 말지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묻는 방식의 주민투표는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다. 실제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2항의 3호에 시장이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전날까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설용량 100만킬로와트 이상 유연탄발전소의 건설을 요청하는 지역에 대해 특별지원사업 지원금에 가산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이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전에 발전소 건설을 요청할지 말지를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견을 묻는 것은 자치단체 사무이다.

이는 타 지역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2012년 남해군에서 석탄화력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진행했으며 투표 결과 주민의 51%가 반대해서 발전소 건설을 막은 바 있다. 또한 2014년 진행된 삼척 원전유치 찬반 주민투표에 대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올해 10월6일자 판결에서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유치신청을 철회하는 등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에 사실상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인 바, 그러한 유치신청 철회 여부를 결정하고 철회의 의사표시에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당진에코파워 건설사업은 총 사업비 2조3000억 원으로 충남 당진시 석문면 일대에 모두 42만8141㎡ 부지에 총 발전설비용량 116만kW(58만kW×2기)의 석탄발전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키워드

Tags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