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9시간의 협상 끝에 사상 처음으로 5000원을 넘어섰다.

4일 오후 7시부터 시작된 7차 전체회의는 근로자와 사용자 측 간에 협상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면서 정회와 속개를 거듭했다.

이날 7차 회의에서도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을 마련, 하한액 4996원(2.8% 인상)과 상한액 5443원(12% 인상)을 각각 제시했다.

자정을 넘겨서도 협상의 계속됐고 오전 3시40분께 심의촉구구간의 중간선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자 민주노총측 위원 3명이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이재웅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약 2.2% 정도가 오른 것"이라며 "이는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노동계를 기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24명이 남은 상태에서 중간선인 5210원 인상안이 상정되자 사용자 측 위원 9명 모두 기권하고 퇴장했다.

결국 5210원안이 상정된 상태에서 24명의 과반수가 넘는 15명이 의결요건인 의결정족수를 채웠고, 이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하며 오전 4시 의결에 이르렀다.

최저임금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29일 심의를 요청해 4월11일 1차 회의를 열기 시작해 지난 7일, 14일, 21일 4차 회의까지 가졌다.

4차 회의에서 최저임금을 의결하지 못한 최저임금위는 법정시한(27일)을 앞두고 26과 27일 연이어 회의를 열었으나 노동계와 사용자 측은 각각 19.1%와 1% 정도 인상안을 고수하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으며 올해도 법정시한을 넘겼다.

이로써 2009년도 최저임금이 4000원을 넘어선 이래 5년 만에 사상 처음으로 5000원대를 기록하게 됐다. 지난 5년간 평균 4%대에 그쳤던 인상률도 7.2%로 크게 올랐다.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에 따라 주 40시간 일하는 최저임금 근로자는 월 108만원 정도를 받게 된다.

이정식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은 "노동자들의 기대수준에 부합하기에는 미흡하지만 노동소득분배율이 처음으로 고려됐다는 점에서 의미있다"며 "향후 5년간 12.5% 개선을 목표로 올해에는 2.5%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2000년 이후 최저임금 현황]

◇2014년도 최저임금 5210원
▲심의의결일 2013년도 7월5일
▲결정고시일 2013년도 8월5일
▲일급(8시간 기준) 4만1680원
▲한달(209시간) 108만 8890원
▲전년 대비 인상률 7.2%

◇2013년도 최저임금 4860원
▲심의의결일 2012년도 6월30일
▲결정고시일 2012년도 8월1일
▲일급(8시간 기준)3만8880원
▲한달(209시간)101만 5740원
▲전년 대비 인상률 6.1%

◇2012년도 최저임금 4580원
▲심의의결일 2011년 7월13일
▲결정고시일 2011년 8월1일
▲일급(8시간 기준)3만6640원
▲한달(209시간)95만 7220원
▲전년 대비 인상률 6.0%

◇2011년도 최저임금 4320원
▲심의의결일 2010년 7월3일
▲결정고시일 2010년 8월3일
▲일급(8시간 기준)3만2880원
▲한달(209시간) 90만 2880원
▲전년 대비 인상률 5.1%

◇2010년도 최저임금 4110원
▲심의의결일 2009년 6월30일
▲결정고시일 2009년 8월3일
▲일급(8시간 기준)3만2880원
▲한달(209시간) 85만8990원
▲전년 대비 인상률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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