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6462명, 기초·차상위 4천명은 생활지원금 매월 15만원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김성기변호사)와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08.10시행)’에 따라 지난 2009년부터 실시한 진상조사를 모두 마무리하였다고 밝혔다.
이 법은 해방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한센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행해진 감금·폭행·강제노역 등 피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피해자의 인권신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부터 국무총리소속으로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김성기변호사, 1·2기 연임)를 구성·운영하여 피해사건 신고·접수 및 피해자 조사를 실시하여 왔다.
위원회에서는 입법 취지가 피해자의 생활안정에 있음을 감안하여 법에서 직접 규정한 사건(격리·폭행 등 3건) 외에도 유사한 사건은 최대한 피해사건으로 분류·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천 비토리 사건 등 14개 사건을 포함하여 총 17개 사건이 ‘한센인피해사건’으로 결정되었다.
피해신고는 2009년 3월부터 2013년 4월말까지 6차례 연장 접수를 실시하여 위원회(사무국)에 최종 10,038건이 접수되었고 조사요원이 직접 방문조사 후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6462(신고당시 사망 1758)건은 피해자로 인정, 256건은 불인정, 나머지 3320건은 중복신고 등으로 반려되었다.
피해자 중 그 피해로 인해 계속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의료지원금(일시금)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생활지원금은 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지급액 및 지급시기를 결정하여, 2012년 1월부터 생존시까지 매월 15만원(국비 100%, 연간 70억원)씩 지급되고 있다.
생활지원금을 지원받고 자 하는 피해자(또는 대리인)는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와 기초수급자증명서(또는 차상위 증빙서류)를 시군구 보건소(한센담당)에 제출하면 된다.
생활지원금은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로 매달 25일 경에 지급되며 지급대상자 모두 ’12.1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받게 된다.
특히 정부는 한센인들의 어려운 여건과 생활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생활지원금(소급분 포함)에 대해서는 소득에서 공제(특례적용)하여 기초생활수급권이 그대로 유지되게 하였다.
의료지원금은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을 결정 후 본인계좌로 입금된다.
위원회는 “2009년부터 한센인단체와 신문광고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독려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신고할 피해자는 없을 것으로 보고 2기 임기(’11.8.1~’13.7.31)를 마치고 활동을 종료한다”며 “법에서 제출토록 한 ‘진상조사보고서’에는 한센인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 피해사건으로 결정되지 않은 사건도 일부 수록하였으며 최종보고서는 9월경에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정석기자(papabi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