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수정안 아닌 원안 통과 정치권에 촉구

3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8월 입법예고한 지 1년 만에 국무회의를 통해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심의 의결되었다.

얼마 전 홍콩 정치경제리스크 컨설턴시(PERC)가 발표한 2013 조사보고서에서 한국은 아시아 선진국 중 최악의 부패국가로 선정되고 국가청렴도 또한 45위권에서 수 년째 맴돌고 있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달 박근혜 대통령 또한 “부정부패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다. 경제시스템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사회적 질병”이라며 “새 정부에서는 부정부패의 뿌리만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도 높은 발언을 하였지만 공직사회의 부패기득권유지 입김에 원안이 아닌 후퇴된 안이 통과되었다.

지난해부터 국민권익위원회는 대가성 유무와 직무관련성 관계없이 부정부패를 처벌하겠다고 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공직사회의 반대에 부딪혀 표류하다가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하였다. 특히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낮추려는 법무부의 입김에 이리저리 뒤틀리다가 언론과 정치권의 질타를 받고서야 이달 국무총리의 중재안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무총리의 중재안은 형사처벌반, 과태료반을 섞은 짬짜면 같은 안이다. ‘직무관련성·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명나면 받은 돈의 2배 이상∼5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 형태로 후퇴한 것이다. 결국 부정부패를 뿌리부터 뽑겠다던 입법취지는 어디가고 원안은 훼손되어 누더기법안이 나올 위기에 처했다. 스폰서 관행 등 뿌리깊은 한국사회의 부패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무관용원칙이 필요하지만 공무원들끼리 타협으로 뒷걸음질 치기에 급급했다.

결국 대한민국의 공직사회는 자정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부끄러운 부패 성적표와 연이은 대형 부정부패사건에도 국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지 개탄스럽다.

이제 칼자루는 국회로 넘어갔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수정안이 아닌 원안이 통과되도록 정치권에 촉구할 것이다.

서정석기자(papabi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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