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일수가 수업일수의 1/3에 도달 경우, 매회 위원회 심의 거쳐 학교장 승인 받아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최근 최순실·정유라 모녀의 ‘교육농단’과 관련하여 학교교육 신뢰 회복 및 그릇된 관행 개선 차원에서 학교운동부 운영 개선 방안과 학사운영 개선 방안을 오늘(21일) 발표하였다.

학교운동부 운영 개선 방안에는 ▲체육특기학교 운영 신청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학업성적관리규정에 학생선수 대회(훈련)참가 횟수(일수) 및 보충학습 운영계획 명시 ▲종목별 전국대회 참가 횟수 준수(연2회∼4회) ▲대회(훈련)참가 시 보충학습 계획 수립 및 결과 제출 ▲최저학력보장제 미달 학생선수의 기초학력프로그램(e-school) 이수 및 미이수 시 차기대회 참가제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순실씨에 의한 ‘교육농단’이 제도와 규정의 미비 때문인 것만은 아닌 것으로 보고, 제도와 규정의 정비와 더불어 이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경기단체는 대회(훈련) 참여를 위한 시간할애와 관련하여 대한체육회에 승인을 받아서 요청하도록 하고, 학기 중 국가대표 대회(훈련)참가 시 인근 학교에서 위탁교육을 운영하여 학생선수들의 학습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학사운영 개선방안으로는 ▲출석인정 시 근거 자료의 확보 및 절차 준수 ▲결석일수(출석인정결석 포함)가 수업일수의 1/3에 도달할 경우 그 이후 출석인정결석은 매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승인 ▲진급·졸업 사정 시 출결상황 심의 강화 ▲개인체험학습(국내, 국외) 총일수 제한 범위를 학칙에 명시 ▲매 학기별 학교생활기록부 및 출석인정 관리 실태 점검 실시 ▲학년도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및 출결관리 철저 ▲수행평가 내용·방법 및 결과 공개 ▲학사 관리 감시 및 신고 핫라인 개설 등, 이번에 문제가 된 ‘출석인정결석’ 처리와 ‘학업성적관리’ 등의 학사관리를 더욱 엄격히 관리 감독할 방안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이번의 ‘교육농단’과 같은 사태가 서울 지역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므로, 교육부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학사운영 관리 감독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육부 훈령에 보다 상세한 출석상황관리 방안을 명시하도록 요청하며, 학교 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토대로 학교 단위 학사운영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자체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이와 함께 학생선수(체육특기자) 관리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대책 방안을 마련하도록 건의하고, 학생선수 학습권 보호대책 실효성 제고 방안 강구 등 학생선수 관리 및 학사운영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도 들어있다.
 

▲지난 19일, '독일 보이텔스바흐 협약’ 정신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 정책연구보고회가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렸다(사진=조희연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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