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구(66) 한국일보 회장에 대해, 회사에 수백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등으로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5일 발부됐다.

장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집행은 이날 밤 11시30분께 이루어졌다.

장 회장은 2006년 한국일보 옛 사옥을 매각하고 H건설로부터 자금을 빌리면서 어음 만기가 도래하자 신축사옥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측에 200억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자회사인 서울경제신문의 회사 돈 13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미 장 회장은 한국일보 직원들이 법원에 신청한 회생절차가 받아들여져 경영권을 상실했으며, 한국일보는 법원의 허가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다.

이로써 장 회장은 한국일보 노조가 지난 4월 말 고발한 지 3개월여 만에 언론사 사주로서 구속되는 불명예를 남겼다. 이는 2001년 8월 당시 검찰이 '언론사 탈세 사건'을 수사하면서 일부 언론사 사주 3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한 지 12년 만이다.

장 회장은 서울구치소로 수감되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 '한국일보 직원들에게 할 말은 없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시종 굳은 표정으로 일관한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영장이 집행되는 순간에 한국일보 기자들은 장 회장을 향해 "반성하라", "참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사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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