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통령 재검토 지시 하루만에 수정안 마련

 
박근혜 대통령이 세법개정안에서 서민·중산층 세부담 증가에 대한 원점 재검토 지시를 내린지 하루만에 당정이 세 부담 기준선을 당초 연소득 3천450만원에서 5천5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연간 16만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설계됐던 연소득 5천500만~6천만원과 6천만원 초과~7천만원의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은 각각 연간 2만원, 3만원으로 줄어든다. 수정안으로 세수는 정부 기대보다 4천400억원 감소한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일각에서 세법개정안을 둘러싼 혼란의 책임을 물어 경제팀을 경질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에 민주당은 정부 수정안에 대해 "조삼모사식 국민 우롱"이라고 비판, 세법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오후 '2013년 세법개정 수정안'을 새누리당 최고위원들과의 비공개간담회와 의원총회에 각각 보고했다.

12일 오전 10시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난다"며 원점재검토를 요구한뒤 27시간만에 나온 수정안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부담 증가의 기준점은 연간 총급여 5천500만원으로 책정됐다. OECD가 서민·중산층 기준으로 제시한 중위소득 150% 이하자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을 제로(0) 또는 감소로 설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초 안은 3천450만원부터 세부담이 늘어 4천만원 초과~7천만원의 세 부담이 연간 16만원 늘어난 것으로 추산했다.

 

세부담 감소 방법으로는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66만원으로, 5천500만~7천만원 이하는 63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기재부는 "교육비, 자녀양육비 등의 지출이 많은 중상층의 세 부담은 거의 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수정안으로 혜택을 보는 층은 5천500만~7천만원 이하 구간의 근로자 229만명이며 이로써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담 증가 근로자는 초안 434만명(전체의 28%)에서 205만명(13%)으로 절반 이상 줄게 됐다.

새누리당 당직자는 "세부담 증가액이 2만~3만원에 불과한 5천500만~7천만원 이하 근로자를 뺀 실제 세 부담 증가층은 전체 근로자의 7%"라면서 "부자증세 서민감세를 실현했다"고 평가했다. 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들도 수정안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의 수정안으로 복지재원 충당을 위한 세수 확대분은 당초 1조3천억원에서 8천600억원으로 4천400억원 감소한다.

기재부는 "세수 감소분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탈루 추징 및 세무조사 확대와 경기활성화를 통한 세수 증가로 메울 것"이라며 "5년 누적을 기준해 세법개정에 따른 11조원 세수 증가라는 큰 틀은 문제가 없어 공약재원 달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세법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절충을 봄으로써 수정안은 세부 기준 작성 등 절차를 거쳐 내달 정기국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의 세제개편안 수정안에 대해 "부자감세 철회 없이 서민·중산층 증세라는 기조가 그대로 유지됐다"며 반박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불공정 과세의 원점은 '부자감세, 서민증세'"라며 "민주당의 입장은 (세제개편안을) 원점부터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정석기자(papabi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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