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재무상태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에 막대한 손해"

5조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21조에 달하는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에게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이 언도되었다. 검사 구형과 같은 무거운 형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 전 사장에게 검찰의 구형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은 영업 손실을 만회하고 목표 영업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광범위한 회계분식이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작한 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분식회계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것에 책임이 있다"고 판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회계분식의 규모는 영업이익 1조 8624억 원, 당기순이익 1조 8348억 원에 달하는 한편 이로 인한 사기 피해액은 2조 4447억원, 사기적 부정거래의 규모는 8500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액수”라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회계분식 관련 범행은 금융기관, 주주, 투자자 등 기업과 거래를 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기업을 신뢰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불안을 야기하고 거래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국가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대우조선의 재무상태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막대한 손해를 입힌 행위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꼬집었다.

이에 앞서 고 전 사장은 2012∼2014년 회계연도의 예정원가를 임의로 줄여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고, 자회사 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순자산 기준 약 5조7059억원의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자본시장법·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아울러 분식회계를 토대로 취득한 신용등급을 이용해 2013∼2015년 약 21조원의 '사기대출'을 받고, 회계사기로 부풀려진 실적 덕분에 대우조선 임직원은 실제로는 적자에도 불구하고 4960억원에 달하는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조사되어 그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배임)도 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2012년도 회계분식에 공모했다는 점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이와 연관된 사기 대출, 성과급 지급 부분도 함께 무죄로 판단했다.

5조원대 회계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재호(61)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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