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가출하는 딸의 몸을 끈으로 자신의 몸과 묶고 다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지적장애 아버지를 항소심 법원이 풀어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수일)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 2급 이모(60)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씨에게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이씨가 습관적 음주 상태에서 딸을 방임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딸의 허리에 띠를 묶고 외출을 한 것이 일반인의 시각에선 극히 비정상적 행위로 보일 수 있다"면서도 "지적장애를 앓는 이씨 입장에선 함께 외출할 경우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장애인 딸을 보호하기 위한 나름의 방책으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씨가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는 동안 반성과 개전의 정이 뚜렷해 보인다"며 "이씨에 대해 엄중한 처벌보다 이웃과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보호가 더욱 절실해 보이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적장애 2급인 이씨는 지적장애 1급인 딸 A양의 허리를 끈으로 자신의 몸과 연결해 묶어 끌고 다닌 것을 비롯해 2009년부터 수년 동안 A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고 A양의 학교 무단결석과 가출을 방치하거나 A양이 가출을 했을 때 가출신고 외에 A양을 찾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등 보호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 외에도 지난해 5월 A양에 대한 가출신고를 받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찾아온 경찰관의 팔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아울러 같은 해 7월엔 가출한 A양을 찾아 인계하러 온 경찰관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서 출석을 요구하자 "무슨 경찰서로 오라 가라 하느냐"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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