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진행동, “헌재는 박통의 탄핵재판 지연기도에 굴복하지 말라” 의견서 제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사임 관련 입장을 밝히는 법리검토 의견서를 1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있는 (왼쪽부터)퇴진행동 법률팀장 권영국 변호사, 민변 퇴진특위 부위원장 이재화 변호사,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사진=퇴진행동)

주말 촛불집회를 주최하는 시민단체모임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아래 퇴진행동)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 전원이 사임하더라도 탄핵심판 절차는 중단될 이유가 없다는 법리 검토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퇴진행동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사임 협박은 헌재 결정을 늦추려는 파렴치하고 부적절한 꼼수"라며 “헌재는 박 대통령의 탄핵재판 지연기도에 굴복하지 말라”고 밝혔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달 25일 무더기 증인 신청이 기각당하자 헌재의 진행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중대결단을 할 수 있다"고 발언하는 등 대리인단 전원 사퇴를 시사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 측이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을 이용해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퇴진행동은 이날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헌재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 '탄핵심판에서의 대통령은 '사인'으로서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 것'이라고 천명했다"는 점을 되짚었다.

즉 탄핵 소추 의결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하더라도 대통령이라는 '국가기관'의 지위 자체가 '사인'으로 전환된 것은 아니므로, 박 대통령은 헌재법 25조 3항의 ‘변호사 강제주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퇴진행동은 “설 연휴 전부터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원사임설을 흘리며 조기탄핵을 기다리는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탄핵 심리 중인 헌법재판관들을 협박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재의 탄핵 심리 결정을 늦추려는 꼼수를 즉각 중단하고, 헌재는 당장 탄핵 인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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