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이란 잠시 보관하고 관리하다가 때가 되면 돌려줘야 한다”

지난달 31일 국익을 위해 3.13 이전에 신속한 탄핵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헌법재판소장직을 마감하고 물러난 박한철 헌재 전 소장이 다시 화재가 되고 있다.

박 전 소장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몸소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지난 2009년에는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10억 부동산을 흔쾌히 내놓은 것이 알려지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박 전 소장은 지난 2009년 자신이 갖고 있던 유일한 부동산인 서울 서초구 서초 2동 우성아파트(139㎡)의 명의를 재단법인 법보선원에 넘겼다. 당시 기준 가액이 9억6800만원 상당이었고  현재는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되는 매매가가 13억 8000만원 정도다.

당시 박 전 헌재소장의 부인은 자신이 다니던 법보선원이 인천 강화군에 노인요양시설을 짓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어머니와 상의하고 박 전 소장이 받아들여 기부를 결정한 것이다. 당시 박 전소장은 “노인요양시설은 운영에도 많은 돈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언젠가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었다”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또한 박 전 소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됐을 당시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기부 문제가 언급되자 “재물이란 잠시 보관하고 관리하다가 때가 되면 돌려줘야 한다”며 자신의 '무소유'철학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회장은 1일 [전관예우 근절에 앞장 선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라는 글을 통해 전관예우를 받지 않기 위해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을 전하면서 “국민의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호평했다.

하 회장은 “나는 박한철 전 소장이 퇴임 2개월을 남겨둔 2016년 12월 7일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에 참석했는데, 이 때 박한철 소장은 자문위원들 앞에서 퇴임 후 변호사개업을 안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고 소개한 뒤 “헌법재판소장이 퇴임 후 변호사개업을 하는 것은 국민이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하 회장은 “박한철 전 헌재소장은 헌재 재판관(임기개시일 2011. 2. 1.)으로 재임 중인 2013년 4월 12일 헌재소장에 임명되자, 과거 헌재소장의 임기를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을 벌인 점을 염두에 두고, 재판관으로 남은 기간 동안만 헌재소장에 재임하겠다고 선언하였고, 이번에 논란 없이 깨끗이 헌재소장에서 물러난 분이다”라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지난달 31일 임기를 마감하고 물러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뉴시스BB>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키워드

Tags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