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위헌소지 의견은 반의회적 인물이라는 증거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황교안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황 후보자가 자료를 보고 있다. 2015.06.08.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첫날 황교안 후보자는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의 국회·청와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법률적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박 대통령께도 법무부 의견을 말씀 드렸다, 의원에게 말한 것과 같은 말씀을 드렸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주역이 바로 황 후보자 자신이라는 점에서 황 후보자의 법률 해석에 큰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총리지명에 있어서 단골메뉴인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병역비리. 전관예우 등에 비에 결코 뒤지지 않는 절대 그냥 간과해서는 안되는 매우 중요한 결격 사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헌법 제75조에서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즉 시행령은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국회에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세월호특별법을 비롯하여 공직자윤리법, 5.18보상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각종 법안의 하위법인 시행령이 모법을 취지를 전면 무력화시키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국회의원 211명이 참여하여 통과시킨 법이다.

평생을 법으로 먹고산 법률가요 현 법무부장관인 황 후보가 헌법과 법률 그리고 그 하위법인 시행령을 해석하는 능력이 그 정도뿐이라면 국무총리는 물론 지금의 법무부장관직에도 있어서는 절대 안되는 인물이 되는 것이다. 더욱이 헌법도 개정할 수 있는 무려 211명의 입법의원들의 압도적 의견을 무시하는 반의회적 행위도 자행했다.

만약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여태까지 그래왔듯이 임명권자의 충실한 주구로서 어쩔 수없이 청와대의 뜻대로 위헌의견을 전달한 것이라면 더욱 더 총리 직을 맡아서는 안된다. 본래 민주국가에서 진짜 임명권자는 위임받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며 황 후보가 즐겨 쓰는 용어인 법치란 국민을 통치하는데 쓰는 말이 아니고 권력을 위임받은 자가 법대로 잘 하라고 쓰는 말이기 때문이다.

이미 1998년, 박근혜 대통령도 과거 초선의원이던 시절 야당의원 33명과 함께 현재보다도 훨씬 강력한 국회법개정안을 제안하며 “국회가 법률의 입법정신에 다라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를 강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야당시절엔 개정안에 찬성하고 집권해서는 반대하는 박근혜 대통령도 문제지만 그 것을 조언한 황 후보자는 이미 총리자격을 상실됐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이제 여당의원들도 청문회에서 자신들이 만든 법안을 부정하는 황교안 후보의 호위무사 노릇 그만하고 임명을 반대함으로써 자존감을 지켜주길 바란다.

 

김상환(언론인/전 인천타임스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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