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간부가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말했기 때문 죄질이 더 나쁘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맨 앞 오른쪽)이 주요 당직자들과 11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촉구 촛불집회에 참석, 자리에 앉아 있다. ⓒ돌직구뉴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이 지난 11일 정규재 한국경재신문 주필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경제 주필 정규재 씨를 사자명예훼손죄로 형사고발하였다”며  “돌아가신 아버지가 2002년 연평해전 당시 보고를 받으시고도 월드컵 축구 관람을 하셨다는 근거 없는 내용을 방송에서 말한 혐의”라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또한 “지난 번 박근혜 인터뷰(정RB재TV)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규재 씨의 거짓 발언에는 박근혜를 도우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일반인이 아닌 주요 언론사 간부가 많은 사람이 보는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말했기 때문에 더 죄질이 나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무책임하게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자들에게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경고했다.
 

▲김홍걸 위원장의 한국경제 주필 정규재 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 고소장

한편, 정 주필은 지난 1월 8일 KBS '생방송 일요토론‘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이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펴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연평해전 당시 일본에 축구를 보러갔지만 탄핵되지 않았다”고 빗댔었다.

하지만 연평해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긴급보고를 받은 즉시 곧바로 국가안정보장회의(NSC) 소집을 지시했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 본관에서의 월드겁 3·4위전 시청계획도 취소한바 있다.

다만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는 월드컵 폐막식과 한일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다음날 일본을 방문한 것은 사실이어서 향후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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