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참사의 원인 물질로 지목된 PHMG 사용한 제품 295톤 불법판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일으킨 원조기업 SK케미칼 처벌하고,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딘) 불법 유통시킨 33개 기업 명단 공개하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족 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SK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참사의 원인 물질로 지목된 PHMG을 유통시킨 업체와 해당 제품을 밝히고, 이를 강도 높게 수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이들이 과연 무슨 이유로 지난 1월20일 국회가 6년만에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비슷한 효력 지닌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아래 특별법)’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거리로 나서고 있는 것인가 살펴보았다.

올해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난 2월8일 정부가 이 법을 공포해 6개월 뒤인 8월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지만 특별법에는 정부책임과 징벌조항이 빠져버렸고, 소급적용을 20년으로 제한해 초기에 사용한 피해자들은 구제하지 못하는 등의 허점이 드러냈다.

때문에 가습기피해자들은 법의 시행을 기다리지 말고 서둘러 문제조항을 개정하는 추가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벌써부터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공식 접수창구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신고는 지난 2월9일까지 모두 5,432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20.9%인 1,131명이다. 새해 들어서도 사망자 19명을 포함한 91명의 신규피해가 접수되었다.

이렇게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피해신고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7일 환경부 발표에 의해 가습기참사의 원조기업 SK케미칼을 포함한 33개 기업이 가습기살균제참사로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킨 살균성분이자 독극물인 PHMG를 295톤이나 불법유통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기업들은 어처구니가 없게도 유통과정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허위조작해 일반화학물질로 둔갑시켰다. 이런 상황은 사실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해 정부와 검찰이 오랫동안 수수방관하고 작년 수사에서 SK케미칼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는 과정에서 예견된 일이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조격이자 주범으로 전체 제품의 90%이상 원료를 공급했고, 가습기살균제 첫 제품을 개발해 8년간이나 직접 판매한 SK케미칼을 처벌은 커녕 수사도 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인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정부와 검찰은 1천명이 넘는 국민을 죽게한 독극물인 PHMG를 295톤이나 불법유통시킨 33개의 불법기업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아직 기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라고 한다. 여전히 정부와 검찰은 기업봐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

이들 33개 기업이 제조한 불법제품은 분명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가습기살균제PB상품을 판매한 살인기업들의 매장에서 유통되었거나 지금도 유통될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정부와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교훈을 전혀 얻지 않고 국민과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환경부는 확실한 근거도 없이 PHMG가 흡입독성은 강하지만 피부독성이 낮다며 이번에 불법사용된 섬유제품의 경우 인체유해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경험한 나라의 환경책임부처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특히 어린이들의 경우 섬유제품을 입에 물거나 하는 등 성인과 다른 형태로 노출된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상식이다. 가습기살균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게 바로 영·유아였다.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검찰은 살인화학물질을 불법유통시킨 33개 기업과 해당 제품을 공개하고 강도높게 수사하게 엄하게 처벌해야 맞다. 또한 이들 제품을 모두 회수조치 해야 한다. 그것이 가습기살균제참사의 기초적인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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