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위법적인 결정 주도한 혐의 등

▲환경운동연합이 15일 오전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에 대한 고발장 접수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환경운동연합)

대표적인 환경관련 시민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이 15일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오전 김 위원장에 대한 고발장 접수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내용을 소개하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문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아래 원안위)는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이 판결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항소지휘의견서를 서울고등검찰청에 8일 과장전결로 제출하더니 9일 원안위 회의에서 논의조차 없이 항소장을 원안위원장 직권으로 14일 제출했다”고 그간의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 허가에도 과장전결로 위원회의 심의 의결 권한을 침해해 수명연장 취소 판결이 났음에도, 또 다시 이런 문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취소판결로 안전성은 물론 수많은 절차적 위법성까지 확인되어 허가처분은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허가권은 원안위 핵심적인 심의의결사항”이라며 “그럼에도 위원회 논의조차 없이, 사무처와 위원장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항소를 결정한 것은 위원회 존립 근거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책임을 내팽개친 김용환 위원장의 직무유기를 용납할 수 없다”며 “김 위원장은 지난 9월 경주 지진 이후 멈춰선 월성 1~4호기 역시 위원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재가동을 결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김 위원장이 원안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위법적인 결정을 주도하고 위원들의 권한을 침해하고 심의의결 업무를 방기하며 원전 안전과 배치되는 결정을 반복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김용환 위원장 즉각 사퇴’와 ‘월성1호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릴레이 인증샷 캠페인, 원안위 항의전화와 게시글 올리기 등 항의액션을 후쿠시마 원전사고 6주기인 3월 11일까지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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