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로 활동기간이 끝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특검이 오늘 황 권한대행에게 활동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특검보는 "특검법상 수사기간 연장 신청은 (활동 기한 종료) 3일 전에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3일보다 이전에 신청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이번 특검은 기존 여러 특검과 달리 수사 대상이 상당히 많아 이에 대한 기소 혹은 불기소 여부를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기간 연장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수사 기간 종료 시점 전에 수사를 모두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참작했다"며 "황 권한대행이 이같은 여러 사안을 참작하는 데도 일정부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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