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靑 압수수색 사실상 어려워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16일 특검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홍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청와대 압수수색 불허'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행정소송의 집행정지는 민사 소송의 가처분과 비슷한 제도로, 공권력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법원에 긴급한 판단을 구하는 조치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청와대 측이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불승인 사유서를 내고 거부함에 따라 압수수색 5시간 만에 철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시설, 111조는 공무상 비밀을 보관한 장소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압수수색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특검팀은 이후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지난 10일 행정법원에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에 관한 취소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3일 재판장 회의를 거쳐 사건을 행정4부에 배당했다.

특검팀 측은 지난 15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반드시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청와대 측은 특검팀의 신청이 법리적으로 맞지 않아 각하돼야 한다고 반박하면서 양측이 첨예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특히 이날 특검팀 측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 사이에 수백회에 걸친 차명폰 통화사실을 전격 공개하기도 했다.

법원은 특검이 낸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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