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방안 제시

2021년 5월 12일 성범죄 피해를 입은 두명의 여중생이 함께 투신 자살한 ‘청주 오창여중생 사망사건’이 발생한지 일년이 지났고, 여중생 한명의 계부였던 가해자에게는 중형이 선고됐다.

친족 성폭력 피해를 사회에 알리는 용기를 낸 이들이 결국 죽음으로 고통을 끝내는 불행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보호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8일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방안: 청주 여중생 투신 사망사건이 남긴 과제’(허민숙 입법조사관)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에서 이같이 주문하며, 그당시 계부로부터 성학대 피해를 입은 피해 청소년이 끝내 분리되지 못했던 입법공백에 주목했다. 

경찰청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최근 6년간 매해 평균 405건의 친족 성폭력이 신고됐으며, 2021년 경찰에 신고된 친족 성폭력은 모두 424건이었다.

친족 성폭력의 주된 피해자는 여성이고, 연령이 어릴수록 피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1년 여성이 피해자인 사건은 전체의 97%를 차지하고 15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사건도 174건에 이른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통계에 따르면, 친족 성폭력 피해 상담자의 44.7%가 8~13세의 아동이었으며, 7세 이하 유아의 피해도 11.8%에 이른다.

(자료=국회입법조사처)
(자료=국회입법조사처)

지난 2021년 5월 12일 청주 오창에서 투신자살한 아름이와 미소를 죽음으로 몰고 간 원인 중 하나는 피해아동의 분리 실패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간의 언론보도와 같이 아동성폭력 가해자인 아름이 계부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이 기각되거나 반려됐고, 경찰이 스스로 영장청구를 취소하는 등 가해자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아름이가 수사 개시 후 3개월 동안 한 집에서 계부와 단둘이 지내면서 결국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명백한 보호 공백이 있다”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 등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아동이 분리를 거부하는 경우 분리를 할 수 없으나,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는 그 어디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입법적 불비”라고 피력했다.

또한 “공휴일에 계부와 집에 있는 아름이에게 경찰이 전화로 분리의사를 물었으며, 아름이가 분리가 필요치 않다고 답하면서 더 이상의 보호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미소 유가족의 유족의견서에 따르면 아름이는 계부로부터 핸드폰을 검열당하고 통화내용을 말하도록 종용당했으며, 미소에게 계부로부터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다가 번복하기도 하는 등 계부의 재학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라고 개탄했다.

마지막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법률 개정으로 피해아동이 분리돼야 할 이유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2를 신설해 피해아동을 보호해야 할 특별한 사정을 명시해서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을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영아유기, 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가 아동의 보호자인 경우에는 아동의 의사와 상관 없이 아동을 보호조치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되짚었다.

친족 성범죄는 외부로 그사실이 알려지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사건이다. 용기를 냈던, 그러나 보호받지 못했던 아름이와 미소는 더 이상 이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유사범죄 앞에서 고통받고 있는 어린 피해자들을 보호해야하는 책무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것이 효과적인 보호체계의 마련과 조속한 시행이 요구되는 이유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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