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전 수석 "CJ 불이익 처분하라" 지시···공정위 부위원장 진술 확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CJ E&M 표적조사를 거부한 공정거래위원회 담당 국장을 강제 퇴직시키는 과정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관여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우 전 수석을 조만간 소환할 예정이다.

17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당시 사무처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우병우 전 수석의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지난 2014년 노대래 당시 공정위원장은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부터 'CJ E&M을 조사해보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대기업 영화계열사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던 시장감시국에 이를 전달했다.

하지만 시장감시국이 '윗선'의 뜻과 달리 CJ E&M에 대해 검찰 고발이 아닌 시정명령 의견을 내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아무개 시장감시국장을 표적 감찰해 명예퇴직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특검의 조사 대상이다.

신 부위원장 등 공정위 관계자들은 특검에서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CJ E&M에 대해 불이익 처분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을 동원해 문체부 공무원들을 찍어내게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 14일에는 김 국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CJ E&M 조사 당시 외압 등에 대해 6시간가량 조사했다. CJ그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델로 한 영화 '변호인' 등에 투자했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언론에 보도가 나간 뒤 명예퇴직 강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김 전 국장이 소비자원 부원장 응모를 위해 퇴직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김 전 국장은 "어느 국장이 1급 승진을 포기하고 산하기관 부원장으로 지원하느냐, 소비자 부원장으로 가기 위해 퇴직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특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공정위 인사 외압과 관련하여 곧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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