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찬위, 현직공직자 7인 등 405명 명단 발표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열전편찬위)가 열전편찬위)'는 16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헌헙행위자열전 수록 집중검토대상자 405명(중복 포함 628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열전편찬위는 “1차명단 발표 때까지는 공개한 대상자 99명을 포함 사건을 민주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1997년 이전으로 한정했는데 최근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발생하면서 현재까지로 늘려잡았다”고 밝혔다

반헌법행위 유형은 ▲민간인 학살 104명(중복제외 66명) ▲내란 86명(중복제외 61명) ▲고문조작 221명(중복제외 129명) ▲간첩조작 92명(중복제외 65명) ▲부정선거 60명(중복제외 43명) ▲언론탄압 25명(중복제외 10명) ▲문민정부 이후 40명(중복제외 31명) 등이 반헌법적 사건 등으로 구분돼 있다.

현직에 있는 집중검토 대상자 명단

이번에 선정한 집중검토 대상자 중 최소 7명에서 최대 11명이 현직 공직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탈북화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 4명의 퇴직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현직에 있는 공직자 숫자를 확정하지 못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권한대행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구조 직무유기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2가지 사안으로, 황 권한대행은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수사방해, 세월호 참사 구조 직무유기, 통합진보당 해산 등 3개 사안과 관련해 집중검토 대상자로 선정됐다.

정권별로는 이승만 정권 170명(중복제외 112명), 박정희 정권 209명(중복제외 119명), 전두환 정권 171명(중복제외 117명), 노태우 정권 28명(중복제외 18명), 김영삼 정권 7명(중복제외 5명), 김대중 정권 1명, 이명박 정권 16명(중복제외 15명), 박근혜 정권 26명(중복제외 18명)이다. 

헌법기관 고위직 명단 

대통령은 이승만·박정희·최규하·전두환·노태우·박근혜 등 6명, 대통령 권한대행은 박충훈·황교안 등 2명, 국회의장은 이승만·이기붕·정일권·백두진 등 4명, 대법원장은 민복기·유태홍·최종영·양승태 등 4명, 헌법재판소장은 윤영철 1명 등이 선정됐으며 대법관·대법원 판사 22명, 헌법재판관 3명도 포함됐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반민특위 해산, 제주 4·3, 여순진압 학살, 보도연맹 학살, 3·15 부정선거 등 8건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은 5·16군사쿠데타, 유신, 긴급조치, 민청학련 사건 등 10건으로 이름을 올렸으며,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형욱·신직수 전 중앙정보부장이 등재됐다. 

총 405명 중 생존자는 15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는 친일인명사전 발간당시 4000여 명의 수록자 중 2인만이 생존해 있었던 것과 큰 대조를 이룬다. 여성은 박근혜 대통령과 조윤선 전 문화부장관 2인 뿐인 것으로 알려져, 여성들이 헌법을 파괴할만한 권력에 근접하지 못했던 결과로 보여진다.

한홍구 교수(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 관장)는 “숫자의 최대치를 300여 명으로 잡았으나 400여 명으로 늘어난 것은 '언론 탄압', '문민 정부 이후'가 추가되었기 때문”이라며 “'노동 탄압'은 제외되어 아쉽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작 간첩 사건의 경우 관련자가 많게는 100명이 넘어 사건당 1-2명 선정했고, 민간인 학살 사건은 40만-50만명이 죽었는데 겨우 66명을 선정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이만열 열전편찬위 상임대표(전 국사편찬위원장)은 “대다수 국민을 경악케 한 국정농단 사태가 가능할 수 있었던 원인 중 하나는 헌정질서를 유린한 반헌법 행위자들이 응분의 처벌을 받지 않고 이 사회를 주물러온데 있다”며 “헌법을 유린한 자는 적어도 역사의 법정을 통해 반드시 단죄한다는 점을 못 박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열전편찬위는 “아직 명단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의신청과 반대자료 제공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고 사전공개 이유를 밝혔다. 또한 “헌법학자, 사학자, 정치학자,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신중한 심사를 거쳐 수록대상자를 확정할 것”이라며 “선정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공개토론회도 수차례 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가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헌헙행위자열전 수록 집중검토대상자 405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열전편찬위원회)

한편 열전편찬위는 이날 상훈법의 서훈 취소 요건에 해당되는 등 반헌법행위가 분명한 경우에는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과 반헌법적, 불법적 행위로 인하여 국가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하도록 만든 자들에 대해서 정부가 구상권을 끝까지 철저히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만들 것도 함께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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