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4일 최종변론···대통령 측 "너무 빠르다" 반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을 오는 24일 열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변론 종결 후 결정문 작성에 2주 정도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선고일은 3월 10일경이 유력해 보인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6일 열린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재판부는 증인 신문을 마친 다음에 2월 24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며 "쌍방 대리인은 23일까지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하고 24일 변론기일에 최종변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헌재는 24일 최종변론일에는 증인 신문 등 별도의 일정을 잡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박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한다 해도 24일 최후진술을 듣고 예정대로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결정에 대해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헌재의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며 "재판부의 태도가 유지돼 국정공백 상태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통령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헌재가 시간에 쫓겨 성급하게 변론 종결 날짜를 잡았다"면서 "충분히 심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헌재가 3월 10일 전후로 예상되는 선고에서 탄핵을 인용(대통령 파면)하면 19대 대선은 5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공직선거법(제35조 제1항)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탄핵심판이 3월 10일 '선고'가 유력한 것으로 예상된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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