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교체 최소화를 통한 예산절감 도모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은 「국회사무처 물품관리지침」(이하 ‘물품관리지침’)을 제정하여 3월 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간 국회 개원 시 물품의 내용연수 경과를 이유로 상당기간 기능을 다할 수 있는 물품까지 일괄하여 교체하는 관행이 있었다.

현행 「물품관리법」에 따른 내용연수 규정은 물품의 단기사용 및 무분별한 교체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 사용기간을 정한 것이나, 실제 제도운용 과정에서 내용연수가 물품의 교체주기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물품의 내용연구를 규정하지 않으며, 경제적 수리한계 내에서 기존 물품을 계속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번 물품관리지침은 현행 내용연수 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및 과거 국회의 물품교체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물품 내용연수가 아닌 실제 사용가능 여부를 물품교체의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따라서 국회 개원 등으로 의원사무실이 새로 배정될 경우에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기존 물품은 신규 물품으로 교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또한, 신규 물품을 대량 구입해야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전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를 통해 구매수량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물품, 불필요한 고가품, 재고 물품으로 대체가능한 물품의 취득도 엄격히 금지하였다.

국회사무처는 이와 같은 물품관리지침 시행으로 국회 개원 시 논란이 되었던 물품의 대량 일괄교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사용가능한 물품은 계속 사용하는 관행을 정립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국고 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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