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44) 전 명지전문대 기계과 겸임교수가 명지전문대 ㄱ○○(59) 교수의 현장실습 지도비 부정 수급 의혹을 제기했다.

제보에 따르면 명지전문대(부총장 서용범) 공익제보자인 이상돈(44) 전 명지전문대 기계과 겸임교수는 “ㄱ○○(59) 명지전문대 기계과 교수가 지난 13년 간 연간 4개월 이상 주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여 국외 체류하며 현장실습 지도비를 부정 수급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교수에 따르면 “명지전문대 기계과는 학생들의 산업현장 적응력 향상을 위해 (하계)현장실습을 2학년 전공교과로 운영 중이며 2학년 학생들은 매년 여름방학 때마다 4주간 지정된 관련 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다.”며 “기관장 허가 없이 국외 장기 체류했던 ㄱ○○(59) 교수는 학생들의 실습현장 업체를 방문하지도 않은 채 현장실습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대학으로부터 현장실습 지도비를 부정 수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ㄱ○○(59) 교수가 부정 수급한 현장실습 지도비는 할당되는 학생 수 만큼 지도비(교통비 및 식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매년 수 십만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전 교수는 “ㄱ○○(59) 교수의 현장실습 지도비 부정 수급 사건은 단순한 부정 수급 사건이 아니라 전공 교육과 학생 지도의 부실을 초래한 사건으로 명지전문대는 ㄱ○○(59) 교수를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수사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ㄱ○○(59) 교수의 기말고사 대리 출제 등 학사부정 의혹은 현재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명지전문대는 2016년 12월 27일, 이 전 교수가 명지전문대 감사부서인 평가감사팀에 최초 진정한 기말고사 대리 출제 등 학사부정 사건에 대해 묵살해 오다가, 방송․언론 보도 이후 2017년 1월 9일, 다른 교수로부터 추가 진정이 들어오자 추가 진정 교수를 진정인으로 한정시켜 기말고사 대리 출제 사건에 최초 진정인이자 공익제보자인 이 전 교수를 사실확인 조사에서 배제시킨 바 있다.

또한 2017학년도 1학기 강의 배정에서 ㄱ○○(59) 교수에게 의무 강의시수보다도 월등하게 많은 주당 16시간에 강의를 배정했고, ㄱ○○(59) 교수는 현재 전공 교과를 강의 중에 있다.

▲이상돈 전 명지전문대 기계과 겸임교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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