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압박 수용 어렵다”… 37일 만에 물 건너가는 협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37일만에 야당과의 협치가 깨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속에 야당이 반대하는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를 임명 강행키로 천명함에 따라 그 여파가 어떻게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은 한미 정상회담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고 이어서 G20 정상회의와 주요국가들과의 정상회담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고 전제한 뒤 "외교장관 없이 대통령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반문하면서 "저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 야당도 국민의 판단을 존중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강경화 장관 임명 강행의지를 천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강경화 후보자는 제가 보기에 당차고 멋있는 여성이다"고 전제한 뒤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외교관으로서 능력을 인정받고 칭송받는 인물"이라고 칭찬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데 한국에서 자격이 없다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역대 외교장관들을 비롯한 많은 국내외 외교전문가들이 그가 이 시기 대한민국의 외교부장관으로 적임자라고 지지하고 있다"면서 "국민들도 지지가 훨씬 높다"고 국민지지율 믿고 가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리 헌법과 법률은 정부 인사에 관한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분명하게 정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의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면서 "대통령이 국회의 뜻을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장관 등 그 밖의 정부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국회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적법한 대통령의 권한행사임을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강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일 경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국회 표결에서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타협 대신 강공을 택한 것은 결국에는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아울러 문 대통령 취임 37일만에 정권 초반의 ‘허니문’ 기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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