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7년 7월 20일(목)에 열린 제35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안건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하고,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며,

-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였다.

- 또한,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며,

-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하는 한편,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하였다.

-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정리하기 위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하였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뀜에 따라 현행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며,

-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개편됨에 따라 현행 “안전행정위원회”를 “행정안전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그 소관사항으로 ‘행정안전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명시하였다.

- 또한,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됨에 따라 현행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그 소관사항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추가하였다.

이 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요지는 붙임과 같다. 처리의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통과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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