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위원회, 상반기 광고홍보성 기사 위반사례 338건 분석

상품별로는 식품에 이어 의료, 가전제품, 화장품, 의류 등 순

제품 및 서비스의 구매․이용을 유도 또는 객관적 근거 없이 장점만을 나열

인터넷신문의 광고홍보성 기사 10개 중 4개가 음식점, 과자, 건강기능식품 등 식품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 이하 인신위)가 올해 상반기 313개 매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율심의 결과에 따르면, 광고홍보성 기사로 제제를 받은 기사는 338건으로 전체 자율심의 위반 기사 1,674건 가운데 2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신위는 일방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장점만을 전달하거나 효능이나 인기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기사를 광고홍보성 기사로 판단하고 제재 조치를 하고 있다.

                                     < 광고홍보성 기사 상품별 비중 >

광고홍보성 기사를 상품별로 분석한 결과, 식품 관련 기사가 150건(4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음식점이 63건(42%)으로 가장 많았고, 과자 46건(31%), 건강기능식품 29건(19%), 식음료 10건(7%)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식품 관련 광고홍보성 기사는‘인기’,‘추천’,‘가성비’등 근거가 없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판매실적 증가를 계기 삼아 자사의 제품을 홍보하고 있었다. 

식품에 이어 의료기기 및 서비스 관련 기사가 44건(13%)으로 뒤를 이었다. 이 중 의약품이 3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의료기기 6건, 병원 4건 등의 순이었다. 

이들 의료 관련 광고홍보성 기사는‘효과’,‘탁월’,‘개선’등의 표현을 주로 사용하거나 의약품 또는 시술의 효능을 홍보하면서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 밖에 가전/생활 32건(10%), 화장품 29건(9%), 의류/잡화 24건(7%), 스포츠 14건(4%)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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