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핵심 현기환 전 수석 징역 3년 6개월 등 정·관계 인사 모두 실형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부산 '엘씨티비리"와 관련하여 자유한국당의 배덕광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이 9천여만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친박 핵심이었던 현기환 전 수석이 징역 3년 6개월을 받는 등 정.관계 인사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4일 배 의원을 특정법죄가중처벌법 위반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 선거공판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위기에 처했다.

판결서에 의하면 배 의원은 현역의원 신분이던 지난해 2~3월 이영복 엘시티 시행사 회장으로부터 네차례에 걸쳐 현금 5천만원을 받았다. 또한 해운대구청장이던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는 술값 등 2천7백여 만원을 대납받았다.

재판부는 또 배 의원이 광고업자로부터 광고 수주 청탁과 함께 9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와 고교 동문 후배인 변호사로부터 국세청 이의신청 심사위원으로 임명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45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알선뇌물수수)가 있다는 검찰 공소사실도 유죄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배 의원이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50% 할인받은 술값 2천700여만원 중 2천500만원은 정치활동에 쓰인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이 금액에 대한 뇌물죄는 인정하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배 의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시민과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뇌물로 현금 5천만원과 2천700만원에 이르는 향응을 수수하는 등 범행 경위와 기간, 금액, 수법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더불어 법원은 친박핵심인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역시 친박인 허남식 전 부산시장에게는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또한 서병수 부산시장의 최측근 인사인 정기룡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에게는 징역 2년, 또다른 측근인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는 등 '엘씨티비리' 정.관계인사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로써 배 의원은 1심 형량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키워드

Tags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