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의 날(9월 9일) 앞두고 장기이식법 개정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운전면허 시험 응시자에게 장기기증 희망 의사를 묻도록 하여 장기기증 희망 등록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발의했다.

2016년 질병관리본부의 장기기증 인식조사에 따르면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사람과 실제 장기기증을 등록한 사람의 비율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59세 성인 1,000명 중 413명이 장기기증 의향이 있다고 답한 반면, 실제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는 17명에 그쳤다. 이는 장기기증 희망 등록 절차가 번거로운 데다 등록 절차가 잘 알려지지 않은 데서 기인한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장기기증 의향이 있으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 중 30.8%는 등록방법을 몰라서, 9.6%는 등록절차가 복잡하여 시도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시도했다가 절차가 복잡해서 포기한 사람의 비율도 3.3%를 차지했다.

이에 개정안은 도로교통공단과 각 지방경찰청이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나 운전면허증을 발급·재발급받는 자, 적성검사 이후 면허증을 갱신하는 자에게 장기기증 희망 의사를 묻고 희망 등록 신청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접수 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장기이식 의술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이식할 장기가 없어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 죽는 사람이 하루 평균 3.2명이라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라며 ”개정안이 장기기증 희망자를 발굴하는 데 기여하여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장기이식법 개정안은 지난해 박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온 유학생이 제안한 데서 착수한 법이다. 이 유학생은 이미 해외에서는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를 늘리기 위해 운전면허 시험 및 면허증 발급 시 장기 기증 희망 여부를 묻는 제도가 시행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운전면허 응시원서에 장기기증 희망 여부를 묻는 문항이 있다. 별다른 비용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를 늘릴 수 있는 것이다. 그 결과, 미국과 영국은 각각 전체 인구의 48%, 31%가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참여했다.

장기이식법 개정안 발의에는 박 의원 외에 이찬열·김정우·김상희·박남춘·소병훈·정춘숙·민병두·민홍철·한정애·위성곤·신창현·노웅래·박경미·김영호·김경진·안민석·박광온·강훈식·김병관·이수혁·박정·김한정·박재호·이원욱·강병원·김병기·윤호중·기동민·송옥주·조승래·이훈·설훈·인재근·표창원·유동수·황희·송기헌 의원 등 총 38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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