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골재채취 근절 위한 ‘골재채취법’ 개정안 발의...채취 허가량 규정 및 불법 채취 처벌 강화

앞으로 불법 골재채취로 인한 어민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골재채취 허가량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불법 골재 채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골재채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골재채취법」은 골재채취에 대해 채취기간만 정하고 있고 채취량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어 채취량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다양한 허가사항 위반에 대한 단속 및 관리가 미흡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되어 왔다.

현재 골재채취 문제에 있어 어민들은 허가사항 위반, 무허가 골재채취로 인해 해양생태계가 파괴되고 있고, 이는 어획량 감소로 이어져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건설업계는 골재채취 구역이 한국 전체 바다 면적의 0.04%정도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가결되면 건설업계는 허가사항을 준수할 동기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돼, 어민들이 제기하는 불법 골재채취를 상당수 근절하고 해양생태계 보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황 의원은 “불법 골재채취는 복구가 어려운 해양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어민들의 어획량까지 감소시키는 심각한 문제”라고 밝히며 “법적근거가 미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이번 개정안이 불법행위 근절에 효과가 있길 바라고, 앞으로도 수산자원 보존과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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