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6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1가 금융위원회 앞에서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회원 등 참석자들이 '투기적 사모펀드 금융기관 인수 불승인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ING생명, 우리투자증권, 우리아비바생명, SC스탠다드캐피탈의 노동자들은 사모펀드의 자금조달구조, 단기투자 여부, 투자목적 등 금융기관의 대주주로서 부적격성을 제기하고, 금융당국이 사모펀드의 금융기관 인수 승인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2013.12.06.

 

도둑이 부자집 담을 넘어서 물건을 훔치고 적반하장으로 주인집 담이 너무 높아서 가져온 장물이 너무 적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주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

미국 사모펀드 하나가 7천 9백 6십만원의 자본금으로 60조짜리 한국 자산을 1조 4천억에 인수하고 3조 9천억에 팔아서 약 2조 5천억을 벌고 튀었다. 다른 곳에서 벌어들인 것을 합하면 약 4조 6천억원. 그 금액은 대한민국 1등 기업 삼성전자 1사분기 수익 5조원과 맞먹는 금액이다. 한마디로 먹튀인데 그 사모펀드가 ISD(투자자-국가소송) 조항을 계기로 대한민국 정부에 소송을 걸었다.

정부가 고의로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연기했고 8,000억의 세금을 부당하게 징수했으니 더 벌수 있었던 기회비용과 정부에 낸 세금에 그 이자까지 5조1천억을 대한민국 정부가 배상하라는 소송이다. 이것이 바로 기가 막힌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 소송 이야기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해서 하나지주에 되팔았는데 처음엔 정부가 사모펀드를 투자처로 보고 외국투자를 받았다고 거대하게 광고했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속셈을 간파하고 외환은행 인수를 연기시켰는데 이점이 소송의 빌미가 되었던 것이다. ISD조항, 자국 자본이 외국의 기업에 투자를 할 때 그 정부의 불평등한 조치로 인하여 손해를 볼 경우 이를 청구할 수 있다는 무서운 제도다. 잘못하면 국민혈세가 론스타 주머니로 직행할 수 있는 대도 정부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공개가 아닌 비밀대응만 고집하고 있다.

한국의 사법주권과 공공정책결정권 등 주권침해 논란이 야기되는 ISD조항, 재판에 패소할 경우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국민여론이 거셀듯 하다.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포함한 한국자산 매각이익 4조6천억 중 1조7천억이 검은머리 외국인인 한국인이 투자한 것 이라는 게 정설이다 누가 론스타에 투자 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도 한국기업(삼성물산)과 헤지펀드(엘리엇 메니지먼트)와의 전쟁은 계속 중이다. 이번 론스타의 먹튀를 계기로 한국정부는 주권을 지킬 수 있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될 것인지 지켜 볼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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