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존재 감시·비판 쉽게 제한돼선 안 돼” vs “딸 아이의 명예 조금이나마 회복돼 다행"

작년 총선을 전후하여 나경원 딸 부정입학관련 보도를 한 <뉴스타파>의 기자에 대해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나경원 의원은 "권력의 눈치보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반발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8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를 보도한 <뉴스타파> 황모 기자에 대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 판사는 "황씨가 대학입시 장애인 전형에서 신원을 노출하면 실격 처리한다고 보도하고 반주 음악 장치를 준비해와야 한다고 보도한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한 뒤 "나머지 보도는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고, 부정행위·부정입학이라고 표현한 것은 다소 과장되거나 평가로 볼 수 있지만, 허위사실 적시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서 판사는 “황 씨는 면접위원 등을 인터뷰해 면접 당시 상황과 나 의원 딸의 발언을 직접 취재했고 대학 측과 나 의원에게도 서면 질의서를 보내 반론 기회를 부여했다”면서 “황 씨에게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 판사는 “나 의원과 성신여대 총장을 비롯한 입학 관련 교수들은 공인이고 대학 입시는 공공성을 갖는 사안”이라면서 “감시와 비판은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이상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되며, (해당 보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은 부정입학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은 허위라고 판단했다”고 지적한 뒤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딸 아이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된 것은 다행”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나 의원은 “다만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비방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작년 총선을 앞두고 기소된 이 사건 보도 이외에 일련의 의도된 왜곡보도가 여러 건이나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한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한 뒤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보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면서 "항소심에서 형사책임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뉴스타파>의 기자 황씨는 지난해 3월 17일 성신여대 측이 3급 지적장애인인 나 의원 딸 김모(24)씨의 부정행위를 묵인하고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보도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키워드

Tags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