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첫 부결...공백상태 당분간 지속될 전망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국회는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국회의 인준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반이 각각 145로 똑같이 나와 과반을 넘지 못하고 부결시켰다.

국회로 넘어온 지 110일 만으로 헌재 소장에 대한 국회의 인준 부결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헌재 소장의 공백상태는 지난 1월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물러난 이후 8개월째다. 

헌재 소장 장기 공백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 등 중대 판결을 미루는 중이어서 국회의 이번 부결의 후유증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출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 등으로 부결 처리했다.

앞서 국회는 올 6월 두 차례에 걸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며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 시작부터 자료 미제출과 증인·참고인 불출석을 문제 삼았고 김 후보자의 '민주당 편향판결' 의혹 관련 자료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관련 자료 제출을 거듭 요구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방대한 양의 판결문을 모두 제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강제할 수도 없다며 김 후보자를 엄호하는 분위기를 보인 바 있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과 정세균의장의 직권상정이 대립되는 가운데 이날도 오전까지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처리는 불투명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4당 원내대표 조찬회동을 가졌으나 보수야당이 표결 연기를 주장해 당장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렇지만 숙고에 들어간 정 의장이 이날 정오쯤 “정당들의 연기요청을 언제까지 들어줄 수 없는 일”이라며서 “김 후보자 처리를 더 미룰 사유가 없다”면서 상정의사를 밝혀 상황이 급변했으나 결과적으로 과반수의 벽을 넘지 못하고 부결되었다.

이로써 헌재소장의 공백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이 문제가 향후 정국 운영의 변수가 될지 정치권이 긴장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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