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질의에 “대법원장에 취임하면 한 번 잘 살펴보겠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2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인 MBC징계무효소송 건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서울 노원갑)은 12일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2012년 170일 파업을 벌이다 해고 및 징계 처분을 받은 MBC직원 44명이 사측을 상대로 징계무효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1,2심 판결에서 모두 원고 승소했지만, 사측의 상고로 대법원에 2년 넘게 계류되면서 6년째 복직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지난 1,2심에서 법원은 ‘당시 파업은 방송공정성을 보장받고자 하는 게 목적으로 보여, 노동조합의 쟁의활동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징계 무효 판결을 내렸다.”며 “지난해 밝혀진 백종문 녹취록을 통해서도 최승호PD와 박성제기자는 아무 이유 없이 해고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재판이 지연되는 이유가 뭔가”라며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에 김명수 후보자는 “현재 대법원에서 검토 중인 사건들이 과중한 편이다.”면서도 “대법원장이 되면 한 번 검토해보겠다”라고 답했다.

고 의원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공영방송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국민적 신뢰가 무너졌다"고 지적한 뒤 "이에 MBC와 KBS의 구성원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무너진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투쟁에 나섰다”면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으로서 방송 정상화, 해직 언론인들의 복직 및 명예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청문회장에서 질의 중인 고용진 의원=고용진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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