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시행 전 2013년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관련' 건수와 과징금 가장 커

차별적 보조금 지급, 과징금 규모 2013년 1,786억 달해

SKT가 방통위로부터 받은 최근 4년 간의 과징금이 KT, LH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2사를 합친 금액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2016년 4년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 3사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건수는 모두 42건, 부과 과징금은  2,884억원에 달했다.

SKT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은 1,547억원으로 전체 과징금 규모의 54.59%를 차지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715억원(24.8%), 594억원(20.61%) 등의 순이다.  이동통신 3상의 위반 건수는 KT(15건)에 이어 LG유플러스(14건), SKT(13건)  등이었다.

<표 1 : 2013~2016 이동통신 3사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건수 및 과징금 금액>

 

 

SKT

KT

LG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3

6

₩96,276,000,000

7

₩52,070,000,000

6

₩32,040,000,000

2014

2

₩53,750,000,000

2

₩16,310,000,000

2

₩18,160,000,000

2015

4

₩5,044,000,000

4

₩1,832,000,000

5

₩4,637,360,000

2016

1

₩2,330,000,000

2

₩1,311,900,000

1

₩4,590,000,000

총계

13

₩157,400,000,000

(54.59%)

15

₩71,523,900,000

(24.80%)

14

₩59,427,360,000

(20.61%)

연도별로 2013년의 위반 건수와 금액이 가장 컸다. 방통위는 당시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 관련 사안으로 모두 9건을 적발, 이동통신 3사에게 과징금 1,786억 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014년 8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결합상품 신규 가입자 모집’ 관련 위반행위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총 9건, 10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승희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건수가 해가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전히 이동통신 3사의 불법행위는 근절되고 있지 않다”면서, “이동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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