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원전 핵심부품 이물질 발견 시 신고 규정 미비 지적

최근 한빛4호기의 증기발생기에서 ‘망치’가 나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같은 증기발생기에서 또다른 이물질이 나온다 하더라도 한수원이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6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서 받아 공개한 “부적합사항 보고 규정”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원전 핵심부품인 증기발생기에서 이물질이 나와도 이를 원안위에 신고해야 할 의무는 없다.

해당 규정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원전 시설물에 부적합 사항이 발생할 경우 원안위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부적합 요건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원안위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설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사안이라면, 규제감독기구인 원안위 입장에서도 즉각적으로 인지하거나 파악할 필요가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수원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원안위 산하 한국원자력기술원과 공동으로 증기발생기 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물질 발생문제에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진 의원은 "지금과 같은 방식이라면, 증기발생기에서 '망치'가 아닌 '도끼'가 나오더라도 냉각수 파이프만 건드리지 않으면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라며 "원안위가 한빛 4호기 망치 발견 사건을 계기로 원전 내 발생하는 이물질 감시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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