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운용성 확인시 점검 요구에도 2년간 점검하지 않고 사업 밀어붙여

중량 확인 지적하면서도 운용성 ‘양호’판정 합참, 부실 평가 의혹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14일, 항공기에 장착할 통신위성단말기 개발 사업에서 군이 처음부터 중량 확인을 전혀 하지 않아 혈세 62.14억 원을 고스란히 날렸다고 지적했다.

군에서는 현재 F-35A와 절충교역으로 확보할 새로운 군 통신위성과 항공기, 함정, 급유기 등 육·해·공 각 군의 전력들을 연계시키는 ‘차기 군위성통신체계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이다. 그런데 2016년 1월, 이 중 ‘잠수함 잡는 항공기’로 불리는 해상 초계기 P-3CK와 새로운 군 통신위성을 연계시킬 단말기 개발 사업이 돌연 중단되었다.

사업 중단 이유는 ‘항공기용 위성단말 체계개발 간 P-3CK 탑재 제한사항 식별’이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항공기의 ‘최대 이륙 중량’을 고려할 때 당시 8개의 초계기 중 단 3대에만 단말기를 장착할 수 있음이 뒤늦게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무게 문제로 단말기를 장착할 수 없다는 것은 사업 초기인 2013년 1월 이미 알 수 있는 문제였다. 비행기 출격 시 안전을 위해 간접적으로 무게를 측정하는 프로그램(AWBS, F FORM)으로 측정한 무게 데이터가 있었고, 여기에 ‘규격안’에 적시된 단말기 중량을 더하기만 8대 중 4대의 초계기의 최대 이륙 중량이 초과되어 단말기 장착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말기 사업은 운용성 확인(2013년 3월~5월)의 중량 항목에서 ‘양호’판정을 받았다. 당시 합참은 양호 판정을 내리면서 부수적으로 ‘무게를 검토하라’는 의견을 붙였다. 그러나 운용성 확인 이후 2년 동안 이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달 수도 없는 단말기에 운용성 ‘양호’ 판정을 내린 것 자체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데, 당시 부수적으로나마 지적된 것도 철저히 무시된 것이다.

이 문제는 2015년 4월 항공기를 운용하는 해군이 제기하여 비로소 드러났고, 어쩔 수 없이 2016년 1월 사업이 중단됐다. 본격적으로 개발이 진행된 2014년부터 사업이 취소된 2016년 1월 까지 개발업체에 총 116.77억 원이 지급되어 이 중 54.93억 원이 국고로 환수되었다. 군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60억 원이 넘는 혈세가 날아간 것이다.

이철희 의원은 “비행기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 무게가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럼에도 군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달지도 못할 장비를 수 년 간 개발하며 혈세를 낭비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 문제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하면서,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60억 원이 넘는 국민의 혈세를 날려버린 것에 대해 방위사업청과 군은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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