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한국연구재단, 전체 과제 중 정밀회계심사 비율 10%에 그쳐”

연구원 개인 통장·체크카드 회수, 연구비 계좌 이체 강요 등 … 여전히 많은 대학 연구실에서 ‘인건비 공동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인건비를 빼돌려 연구실 운영비나 교수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서울 노원갑) 의원이 20일 한국연구재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소관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대학 연구소의 연구비를 환수한 전체 건수(59건) 중 28건(47%)이 ‘인건비 공동관리’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건비 공동관리는 석·박사 과정 학생 몫으로 지급된 연구장학금을 교수가 통장회수,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공동 관리하는 행위이다.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온 부당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지도교수가 절대 ‘갑’인 대학 연구실에서 학생연구원들이 이를 거부하기란 여전히 어렵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한 예로 서울대학교 홍 모 교수는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4개 사업에 대한 연구비를 받아 인건비 공동관리, 연구원 허위등록 후 인건비 집행, 허위거래 등 용도 외 사용한 사실이 발각됐다.

홍 교수는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연구비 중 본인이 정한 기준(석사 월 35만 원, 박사 월 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을 자신의 사촌인 행정원 조 씨외 1인의 계좌에 이체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연구원 7명을 허위로 등록해 2억이 넘는 인건비를 수급했다. 이들은 연구비 중 약 1억 7천만 원을 실험실 이전비 등 운영비로, 약 1억 8천만 원을 가족과 자신의 회사로 송금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약 5억 7천만 원을 용도 불명하게 집행하였다. 홍 교수의 환수대상 금액은 총 10억이 넘는다.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학, 특정연구기관 및 학연협동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학 학생인건비 관리지침 역시 학생연구원 개인 통장 회수, 인건비 재분배 등 연구실 차원의 학생인건비 공동관리를 금지하고 있다. 이 경우 한국연구재단은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지급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연구책임자의 소관 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속 대학에 돌아가는 페널티는 간접비 비율 조정 및 연구비관리체계평가에서 점수 1점을 덜 주는 정도이다.

한편, 한국연구재단은 2016년 한 해 동안 전체 정산 대상 과제 건수의 10%에 해당하는 1,711건에 대해서만 정밀회계심사를 진행했다. 실제 인건비 공동관리 사례는 대부분 감사원이 적발한 사건이다. 한국연구재단은 2011년 연구비정산팀을 신설하여 정산 업무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있지만, 정밀회계심사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매년 R&D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정산 대상 연구비는 2011년 1조1,600억 원에서 2016년 2조4,7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2016년도 한국연구재단의 정밀회계심사 가용 예산액은 기관 전체 예산 4조 5천억 원의 0.002%인 1억 1천만 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용진 의원은 “지위를 악용하여 학생들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일부 교수들과, ‘을’의 위치에 놓인 학생들이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구조가 근본적인 원인이다”라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학 학생인건비 관리제도 개선방안이 2008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의해 마련되었으나, 이후 10년 넘게 연구비 정밀회계심사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연구비 부정 사용을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학생의 제보에만 의존해 적발하는 현실, 과학기술 분야의 대학 연구를 끌어가는 한국연구재단이 구조적·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인건비 공동관리 적발 현황(2015~2017.6.)

자료: 한국연구재단

제재년도

환수대상액(원)

제재자

주관기관

제재사유

적발기관

2015

 3,699,720

김O섭

인하대학교

인건비 공동관리 용도 외 사용

인하대

2016

(환수만)

191,333,500

안O식

세종대학교

인건비 공동관리 용도 외 사용

서울광진경찰서

2016

40,126,120

심O미

세종대학교

인건비 공동관리 용도 외 사용

감사원

2016

11,457,289

서O경

이화여자대학교

인건비 공동관리 용도 외 사용

한국연구재단

2016

47,838,240

심O미

세종대학교

인건비 공동관리 용도 외 사용

감사원

2016

2,868,000

정O연

오산대학교

인건비 공동관리 2,868,000원

수원지방검찰청

2016

126,356,839

조O호

서울대학교

학생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 68,697,065원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참여 적정성(배우자 참여) 44,402,807원

연구장비․재료비 허위 구매 13,140,300원 용도 외 사용

제재부가금 116,667원

한국연구재단

2016

318,083,043

홍O희

서울대학교

인건비 공동관리 241,775,508원

허위등록연구원 인건비등

부당집행금액 47,468,000원

연구장비재료비 28,839,535원

감사원

2016

256,457,626

홍O희

서울대학교

(허위 인건비) 40,400,000원

(공동관리) 211,746,066원

(허위거래) 4,311,560원

감사원

2016

46,479,743

홍O희

서울대학교

(허위 인건비) 8,100,000원

(공동관리) 22,329,585원

(허위거래) 16,050,158원

감사원

2016

467,489,973

홍O희

서울대학교

인건비 공동관리 294,134,536원

허위등록연구원 인건비등부당집행금액 83,728,000원

부당집행 직접비 89,627,437원 용도 외 사용

감사원

2016

322,170,207

홍O표

전북대학교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연구원 허위 및 부당등록 등

감사원

2016

88,156,246

홍O표

전북대학교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연구원 허위 및 부당등록 등

감사원

2016

76,922,598

이O진

한국과학기술원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등)

감사원

2016

18,608,200

조O제

경상대학교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등)

감사원

2016

21,722,691

성O은

서울대학교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

(인건비 공동관리 등)

감사원

2016

43,884,006

성O은

서울대학교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

(인건비 공동관리 등)

감사원

2016

365,201,668

이O진

한국과학기술원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

(인건비 공동관리 등)

감사원

2016

(환수만)

15,776,689

이O우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등)

한국연구재단

2016

(환수만)

15,706,916

이O우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등)

한국연구재단

2016

(환수만)

8,842,450

성O은

서울대학교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등)

감사원

2017

49,706,411

윤O열

한양대학교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한국연구재단

2017

24,502,280

김O철

경희대학교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한국연구재단

2017

84,166,240

김O철

경희대학교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한국연구재단

2017

209,891,720

김O철

경희대학교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한국연구재단

2017

40,930,983

이O로

목포대학교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광주지방검찰청

2017

1,012,714

이O우

목포대학교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연구원 허위 및 부당등록 등

광주지방검찰청

2017

 

이O원

경희대학교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교육부 감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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