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경제는 빚 대물림 방지, 대출기관(은행)은 대출 회수 불확실성 감소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소비자 후생, 대출기관의 신용리스크 감소가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한다는 실증연구 필요는 과제

국민의힘 최승재 국회의원
국민의힘 최승재 국회의원

가계부채가 폭증하면서 빚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신용생명보험이 주목을 받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신용생명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오는 2월 2일(목),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신용생명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는 2003년 방카슈랑스 시행으로 은행 등을 통해 보험상품들의 판매가 허용됐지만, 신용보험의 판매규모는 미미한 상황이다. 2019년부터 2021년에 판매된 신용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총 14억 원, 신용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78억 원으로, 모두 합쳐도 92억 원에 불구하다.

대출자의 사망 등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대출자의 상속인 등 가족에게 채무가 넘겨지게 되고 대출 미상환과 빚의 대물림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빚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역할이 신용생명보험의 활성화의 장점으로 꼽힌다. 특히 전세계적인 고금리 상황 속에서 대출상품과 함께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하게 될 경우 금리인하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신용생명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넘어야 하는 과제가 산적하다. 현행 금융규제는 은행 대출창구에서 고객에게 신용생명보험을 권유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또한 은행이 신용생명보험 가입 고객에게 우대금리나 대출한도 확대와 같은 혜택을 제공할 경우 특별이익제공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실제로 전문가들은 신용생명(손해)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이해관계자인 대출기관, 보험회사, 금융당국이 거시적 효과와 건강한 경제구조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신용보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실증연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최승재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한 달에 한명 꼴로 미성년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빚의 대물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신용보험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강대 임채운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보험연구원 김규동 연구위원이 발제에 나선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금융위원회 신상훈 보험과장,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김영국 입법조사관, 보험개발원 김대규 생명보험팀장,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윤민섭 연구위원, 파리바카디프 마케팅 및 디지털 고객경험 문선아 상무, 법무법인 태평양 최석림 변호사 등 신용보험과 관련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최승재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고금리에 따른 이자부담, 경기침체와 이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로 가중되는 민생경제의 어려움, 아울러 지난 국정감사에서부터 꾸준히 지적해온 빚의 대물림 문제와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빌라왕 사태, 고금리에 따른 가계부담 증가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획했다”고 밝히며, “신용생명보험이 거시적인 관점에서도 국가경제의 건전성 확보와 사회적 안전망 강화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을지 심도있는 논의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용생명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포스터(자료=최승재 의원실)
신용생명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포스터(자료=최승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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