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트라우마 센터 설립을 통해 소방관, 경찰관, 군인의 처우개선 해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2일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및 군인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지역별로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소방관들은 1인당 평균 6.36건의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으며, 심리치료를 받는 소방관의 수는 2012년 363명에서 15년 6,050명으로 약 16배 증가했다. 지난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자살한 소방관은 총 47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소방관을 위한 트라우마 센터는 전국에 한 군데도 없어 수면장애, 우울장애 치료에 있어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

최근 4년간 자살한 경찰관 수는 69명으로 매년 17.2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의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를 위해 서울·광주·대전·부산 4곳에 경찰 트라우마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소방에 비해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모든 경찰관이 도움을 받기엔 아직 역부족인 상황이다.

군내 또한 연평균 740건의 폭행사건과 69건의 가혹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훈련 중 발생하는 부상 및 사고로 트라우마로 고통 받고 있는 군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근무지나 거주지와 한참 떨어진 국군병원과 보훈병원을 통해 심리치료를 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및 군인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지역별로 운영되는 트라우마 센터에서 직무에서 겪은 외상후 스트레스, 우울장애, 수면장애 등을 치료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진 의원은 “소방관, 경찰, 군인은 직무 특성상 참혹한 현장 경험에 빈번하게 노출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증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위험직군에 종사하는 소방관, 경찰, 군인들의 처우가 조금이나마 나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용진 의원이 마련한 본 개정안은 김두관, 김성수, 박홍근, 심기준, 유은혜, 이종걸, 제윤경, 조승래, 조정식, 최명길, 황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는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및 군인 등 직무의 성질상 정신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직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정신건강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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