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률 소비자물가의 10배 웃돌아

집값 상승률 소비자물가의 10배 웃돌아
1년간 분양가 상승률 물가의 4.4배

[돌직구뉴스=김언용 기자]이달 들어 광주광역시 분양 단지의 청약경쟁률이 평균 20 대 1 안팎을 기록하면서 향후 지역 내 민간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초미의 관심사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들어 광주에서 선보인 호반건설의 '그랜드센트럴'과 현대엔지니어링의 '힐스테이트연제'의 1순위 청약경쟁률이 각각 18.11 대 1과 22.71 대 1을 각각 기록했다.

@광주광역시에 단타족 준동에 따른 청약과열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유력시된다. 전문가는 분양가상한제 실시로 인해 투기세력이 준동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돌직구 뉴스]

올들어 9월까지 광주광역시 분양 단지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24,1 대 1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 기준인 평균 10 대 1을 2배 넘어섰다.

감정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광주지역의 최근 3개월간(8~10월) 집값 상승률은 0.65%, 분양가는 최근 1년간 8.23%(9월 기준)로 소비자물가상승률(1.85%)의 4.5배 가까이 올랐다.

최근 3개월간(7~9월)의 주택거래량은 1.6% 늘었다.

민간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는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배 넘는 지역 가운데 △1년 분양가 평균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에 2배 초과 △분양 직전 2개월 간 청약경쟁률이 10 대 1 초과(국민주택기준)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한 곳에 적용한다.

3개월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가 넘는 곳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의 공통 요건이며 나머지 3개 조건에서 어느 하나만 충족될 경우 상한제를 시행할 수 있다.

광주시의 최근 3개월간 집값상승률은 최근 3개월 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0.64%)에 10배 수준이다. 따라서 향후 분양예정인 민간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

전문가는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광주시는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3번째로 청약경쟁률이 높다. 서울과 부산일부,세종 동탄2 등과 같이 청약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어서 유주택자 등 단기 투기세력이 청약시장을 주도한다.

한문도 숭실사이버대 교수는 "민간단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강화는 집값안정을 위해 고분양가를 억제하는 장치로 불가피한 조치이다"면서"광주광역시 등 부동산 비규제 지역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오히려 단타의 투기세력이 준동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키워드

Tags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