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20대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출신 연극연출가 백재현(45)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 심리로 열린 백씨에 대한 준강제추행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백씨에 대해 징역 6개월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구형했다.

백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백씨는 당시 회식을 마친 뒤 자신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백씨 측 변호인은 이어 "백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를 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백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무의식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가장 걱정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백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3시께 서울 종로구 소재 한 찜질방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A(26)씨의 가슴과 신체 주요 부위를 수차례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는 1993년 KBS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했으며, 최근 대학로에서 연극연출가로 활동했다. 백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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