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이미숙(55)씨가 2009년 사망한 고(故) 장자연씨의 성접대 문건과 관련해 전 소속사와 벌인 민사상 분쟁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선희)는 1일 이씨의 전 소속사 대표인 김모(46)씨가 이씨와 사망한 장씨의 전 매니저 유모(35)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이씨가 2009년 1월 소속사를 옮기면서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등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사망한 장씨에게 성접대 관련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며 지난해 7월 이 사건 소송을 냈다.

김씨 주장에 따르면 사망한 장씨의 매니저였던 유씨는 장씨가 사망하기 전 호야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를 설립했고, 이씨는 이 회사로의 이적을 추진했다. 김씨는 이때 이씨가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2억원, 계약 위반기간에 대한 손해 예정액 1억원 등 총 3억원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장씨에게 성접대 문건 작성을 강요했다고 주장해 왔다.

김씨는 또 장씨가 자살한 것은 허위로 작성한 성접대 문건이 비공개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외부에 공개됐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취해 왔다.

앞서 대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13년 7월 이씨에게 1억2000만원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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