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전(前) MBC 기자(현 고발뉴스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이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기자에 대한 해고 조치가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기자는 지난 2012년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MBC 김재철 사장이 특정 대선 후보를 돕기 위해 김정남과의 인터뷰를 지시해 보도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회사 허락 없이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했다는 이유 등으로 이듬해 1월 해고됐다.

이에 이 기자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2심은 모두 일부 징계 사유가 있더라도 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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