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감사원에 자료 제출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김재철(62) 전 MBC 사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오연정)는 9일 업무상 배임 및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MBC의 법인카드 사용 내규에 따르면 경비지출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정도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고 명확한 제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공영방송 수장인 김 전 사장은 법인카드를 주말과 휴일에 호텔에 투숙하거나 고가의 가방, 귀금속 등을 구입하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해 비난 받을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의 적법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 감사원의 감사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게 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그렇지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배임 혐의로 기소된 돈 전액을 회사에 배상한 점, MBC가 김 전 사장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서면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 1심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결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사장은 선고 직후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상고 없이 벌금 2000만원을 내도록 하겠다"며 "1100만원 전부 선물로 산 것이다. 하지만 도덕적인 책임은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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