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의 주인공 남녀에게 항소심에서도 수천만원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판사 김인겸)는 10일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으로 자살한 부인 A씨의 어머니가 사위였던 신모(3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신씨가 3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신씨의 내연녀였던 이모(30·여)씨가 신씨의 배상금인 3500만원 중 5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와 이씨의 불륜행위로 A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들은 공동 불법행위자 관계로 부진정 연대책임을 진다"고 판시했다. 각자 부담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A씨의 평소 행적이나 신씨와의 관계 등에 비춰 신씨의 외도로 A씨가 자살에 이르게 됐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며 원심과 같이 A씨 자살과 신씨의 불륜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는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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