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체중 입대자만 모아 운영하던 '비만 소대'도 사라질듯

[사진제공=뉴시스]

현역 입영대상자 가운데 몸무게가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4급 보충역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15일 체질량지수(BMI)를 상향 조정하는 등 현역 입영조건을 강화해 비만으로 분류된 사람을 4급 보충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현역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지난 2009년부터 BMI 기준을 낮춰 과체중이라도 대부분 현역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최근 현역 입영대상자가 증가하면서 원하는 시기에 입대할 수 없는 등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현역판정 신체검사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각 군별로 과체중 입대자만 모아 운영하던 '비만 소대'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동안 과체중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현역 판정을 내렸지만, 최근 현역 판정자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며 "국방부는 현역 입영을 고의로 회피하기 위해 체중을 늘리는 행위를 차단하도록 일정 기간 경과하면 재신검을 받도록 하는 등 처벌 기준도 엄격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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