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보안부가 15일 국가보안법 위반(이적 단체 구성 등) 혐의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에 대한 압수수색과 핵심조직원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보안부 요원 100여명을 마포구 성산동의 코리아연대 사무실과 종로구 호제동의 단체농성 장소, 북 찬양 이적표현물 발행 인쇄소 3곳, 홈페이지 관리서버 등 총 6개소에 투입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코리아연대 핵심조직원 강모씨를 주거지에서 체포했으며 종적을 감춘 나머지 집행부 7명에 대한 소재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체류 중인 2명에 대해서는 수배를 내릴 계획이다.

코리아연대는 지난 2011년 11월 21세기코리아연구소, 서울민주아카이브 등 6개 단체가 연합해 결성됐으며, 그해 12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사망시 공동대표 황모씨를 조문목적으로 밀입북 시킨 혐의다.

이와 함께 지난 2013년 11월 독일 포츠담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북한 통일전선부 소속 공작원들을 초청해 회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조직이론으로 설정하고, 북한의 정기적인 공개지령을 투쟁지침으로 반영, 각 사회적 이슈발생시마다 범민련 등 이적단체 등과 연계, 각종 반미·반정부 투쟁 등 이적동조 활동을 전개한 혐의도 있다.

또 자체 언론매체 및 홈페이지, 기관지·유인물 등을 활용해 북한의 공개지령과 대남선전선동 및 주장을 수용하고 지지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리아연대 집행부는 수사기관의 수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미국 대사관·청와대 진입시도 및 시위, 정권 퇴진 유인물 살포 등 투쟁 활동을 전개하며 도피 중이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과 집행부 회원 10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집행에 나섰다.

앞서 코리아연대는 지난해 12월에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코리아연대 회원들 대부분이 통진당 회원"이라며 "지속적으로 정권퇴진 운동을 벌이면서 미국 대사관 진입 시도를 하는 등 불법 시위를 벌여 검거되기도 한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한 증거물들을 분석해 범죄 혐의를 입증하고, 전담체포팀을 구성해 도피중인 핵심집행부를 검거할 계획이다.

한편 코리아연대는 지난 14일 경찰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평화 집회를 방해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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